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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학습하고 있는 AICC KIPO, WIPO(지식재산권), AI(그중 젬마, 스티치) 이책은 나에게 어떤 의미 일까?

생성형 AI와 메타버스 그리고 지식재산권
저자 송은지
출판사 커뮤니케이션북스
출간일 2026. 7. 6
책 소개
AI 생성물, 아바타, 디지털 아이템, 가상공간, NFT가 얽히는 새 창작 환경을 지식재산권의 눈으로 읽는다. 저작권·상표권·특허권·퍼블리시티권의 충돌을 살피며 기술 활용 이후의 책임 기준을 묻는다.
가상공간에 들어온 권리의 충돌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흐려진 시대에 창작과 권리가 어떻게 다시 짜이는지를 살핀다. 메타버스는 이제 놀이 공간이나 실험적 플랫폼에 머물지 않는다. 아바타, 디지털 의상, 가상 건축물, 공연, 전시, 브랜드 공간, NFT가 만들어지고 거래되는 사회적·경제적 공간이 되었다. 여기에 생성형 AI가 결합하면서 창작의 문턱은 낮아졌다. 몇 줄의 프롬프트로 그림, 음악, 영상, 코드, 캐릭터가 만들어지고, 그 결과물은 다시 메타버스 안에서 유통된다. 그러나 창작이 쉬워진 만큼 질문은 더 어려워졌다. AI 생성물의 권리는 누구에게 있는가. 학습 데이터에 포함된 기존 저작물은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현실의 공간과 사물을 가상세계에 재현할 때 어떤 권리가 발생하는가. 이 책은 저작권만을 말하지 않는다. 상표권, 디자인권, 특허권, 퍼블리시티권, 데이터 권리까지 얽힌 디지털 창작 생태계의 복합성을 다룬다. 교육 현장에서는 학생들이 AI로 보고서와 이미지를 만들고, 산업 현장에서는 기업이 광고와 가상 인간, 디지털 자산을 생산한다. 법은 뒤따라가고 기술은 앞서간다. 저자는 VR·AR 교육 경험과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활동을 바탕으로, 생성형 AI와 메타버스가 만든 새 환경에서 인간의 창의성, 권리 보호, 책임 있는 활용이 왜 함께 논의되어야 하는지 짚는다. 기술의 편리함보다 그 기술이 흔드는 권리의 구조를 읽는 책이다.
저자 소개
송은지
숙명여자대학교 수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나고야대학교에서 정보공학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96년부터 남서울대학교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소프트웨어, 가상현실, 메타버스 분야의 교육과 연구에 힘써 왔다. 2015년부터 남서울대학교 가상증강현실 전공 주임교수를 맡아 VR/AR 및 메타버스 분야의 학문적 기반 구축과 인재 양성에 주력하였으며, 관련 분야의 논문 수십 편을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했다. 또한 VR/AR 콘텐츠 개발 및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학생 작품 전시회를 다수 지도하였으며, 관련 기술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가상현실, 인공지능, 메타버스 분야의 지식재산 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에 참여했다. 사단법인 한국여성지식재산인회를 창립하여 초대회장을 역임하였으며, 사단법인 한국실천공학교육학회 회장을 지내는 등 학계와 산업계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해 왔다. 저자는 오랫동안 교육 현장과 연구, 정책 수립을 아우르며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에는 디지털 전환 시대의 인공지능, 메타버스, 지식재산권이 만나는 접점을 연구하고 있다. 현재 법무부,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정부 및 공공기관의 가상현실·메타버스 콘텐츠 개발사업의 자문과 평가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산학협동재단 등기이사로서 산학 협력과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학술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목차
AI와 메타버스 시대의 창작과 권리
01 메타버스와 생성형 AI의 결합
02 지식재산권의 기본 구조와 디지털 전환
03 생성형 AI 결과물과 저작권
04 AI 학습 데이터와 원저작물 논쟁
05 메타버스 콘텐츠의 지식재산권
06 교육 현장의 AI와 메타버스 지식재산권
07 연구개발 및 산학 협력의 지식재산권
08 산업 현장의 계약과 분쟁
09 국내외 법과 제도
10 인간과 AI, 그리고 새로운 창작 질서
책 속으로
메타버스 안에서 생성된 디지털 자산은 누구의 권리로 보호되어야 하는가. 플랫폼은 이용자 콘텐츠를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이 최근 메타버스와 생성형 AI가 결합된 산업과 교육 현장에서 실제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결국 생성형 AI와 메타버스의 결합은 산업,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발전을 가져오는 기술 혁신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 있지만 새로운 창작 질서와 권리 체계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한다는 숙제를 던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지식재산권은 다시 정의될 필요가 있다.
---「01_“메타버스와 생성형 AI의 결합”」중에서
인공지능 산출물이 과연 창작물인가라는 질문 역시 단순한 법률 해석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인간의 고유성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창작은 의도와 감정이 있어야만 가능한가, 기술과 공존하는 사회에서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책임과 권리를 배분할 것인가라는 보다 근원적인 물음으로 이어진다. 다시 말해, AI 저작권 논쟁은 법률의 경계를 넘어 인간과 기술의 관계를 재정의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따라서 지금의 논쟁은 “AI에게 권리를 줄 것인가”라는 단편적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중심의 창작 개념을 유지하면서도 변화하는 환경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AI를 창작의 주체로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어디까지나 도구로 한정할 것인지는 향후 기술 발전 속도와 사회적 가치 판단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03_“생성형 AI 결과물과 저작권”」중에서
요즈음 교육 현장에서는 프로젝트 기반 학습과 팀 활동이 확대되고 있다. 메타버스와 생성형 AI는 이러한 협업 학습을 활성화시키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어 공동 작업에서 저작권을 비롯한 지식재산권 문제가 더욱 늘어나고 있다. 여러 학생이 함께 콘텐츠를 제작하는 경우 결과물은 공동 저작물이 될 수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각 참여자의 기여도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다. 특히 AI를 활용한 프로젝트에서는 아이디어를 제시한 사람, AI를 활용하여 결과물을 생성한 사람, 이를 수정·보완한 사람의 역할이 서로 다를 수 있어 이에 따라 권리 관계 역시 달라질 수 있다.
---「06_“교육 현장의 AI와 메타버스 지식재산권”」중에서
한편 이러한 국제 논의가 활발해질수록, 생성형 AI와 메타버스가 결합된 환경에서 기존 법·제도의 한계 역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AI 생성물의 법적 지위 문제다. 인간의 직접적인 창작성이 크지 않은 경우 저작권 인정이 쉽지 않지만,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AI 생성 콘텐츠가 높은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보호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요구되고 있다.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동하지만, 그 안에는 저작권이 존재하는 콘텐츠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메타버스에서는 이용자 생성 콘텐츠까지 학습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어 권리 충돌 문제는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 플랫폼 책임의 범위 역시 명확하지 않다. 메타버스 플랫폼은 콘텐츠 창작과 유통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지만, 저작권 침해나 허위 콘텐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09_“국내외 법과 제도”」중에서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 초상사용권 또는 인격표지권은 사람이 그가 가진 성명, 초상이나 기타의 동일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이다. 상업적 이용의 요소를 핵심으로 하기 때문에 인격권과는 구별된다. 미국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을 순수한 재산권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

KIPO에서 매년 교육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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